등록일 2012.10.25 AM 10:42
안녕하세요. 피망(Pmang) 입니다.
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회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방법이 변경 됩니다.
단,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수집기간으로
현금영수증 발급정보 미등록/등록 회원 모두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.
이점 참고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.
(※ 기존 발급정보 수집기간이 11/26으로 안내되었으나 12/31로 연장되었습니다.
이는 추후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)
■ 상세안내
○ 변경일 : 2012년 8월 29일 (화) 부터
○ 발급기준
- 결제금액 : 1원 이상
- 발급수단 : 휴대전화번호, 현금영수증 카드번호 중 택 1
- 발급시점 : 결제 완료 시점
- 발급대상 : 휴대폰/ ktm/ 계좌이체/ 무통장입금/ OK 캐쉬백/ PC방 충전/ PC방 현금결제/
문화상품권/ 도서문화상품권/ 해피머니상품권 / 퍼니카드/ 홈플러스상품권/
GP쿠폰/ 캐시플러스/ 7Cash/ 틴캐시
○ 발급방법 변경
- 변경 전 :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충전결제수단 결제 시,
결제정보 또는 고객정보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
- 변경 후 :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충전결제수단 결제 시,
현금영수증 관리 창에서 휴대폰번호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번호로 신청을 받아 해당 정보로 현금영수증 발급
(단,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최초1회 입력으로 이 후 결제에 대해서는 해당 번호로 자동발급 신청)
○ 발급방법
1.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등록 (최초 1회)
1) 결제 완료 > “현금영수증 발급정보 관리” 선택 
2)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관리 창 > 발급정보 입력 및 국세청 통보동의 후 “확인” 선택

3)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완료
2. 발급정보 조회 및 발급정보 변경
현금영수증 발급정보는 결제완료 창 또는
[마이피망 > 내정보 > 계좌정보 >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관리]에서 조회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.
1)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관리 창 > 등록된 발급정보 확인 및 “발급정보 변경” 선택
2)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관리 창 > 발급정보 입력 및 국세청 통보동의 후 “확인” 선택
3) 현금영수증 발급정보 변경완료 
* 현금영수증의 최종적인 발급 여부 결정은 국세청에서 담당합니다.
* 현금영수증은 결제 익일 이후부터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☞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바로가기
☞ 국세청 홈페이지 바로가기
언제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피망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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