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13.07.22 오전 11:30
안녕하세요. 피망(Pmang)입니다.
항상 저희 피망을 아껴주시는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아래와 같이 2013년 7월 29일자로 피망캐쉬 약관이 개정 되어 안내해 드리오니,
개정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기 바랍니다.
개정 전 개정 후 본 약관은 2013년 4월 16일부터 시행합니다.제5조 충전결제수단 제5조 충전결제수단 1. 회원이 지정한 특정 결제수단으로 충전하는 경우 개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각 서비스사의 결제 규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각각의 서비스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각 서비스 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. 다만,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 추가되거나 서비스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1. 회원이지정한 특정 결제수단으로 충전하는 경우 개별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각 서비스사의 결제 규정 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, 각각의 서비스를 통해 충전할 수 있는 한도도 각 서비스 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르게 됩니 다. 다만, 회사의 사정에 따라 특정 결제수단이추가되거나 서비스제공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 2.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충전결제수단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시 등록하신 발급정보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 합니다. 2.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 충전결제수단을 이용하는 회원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신청 시 등록하신 발급정보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을 자동으로 발급 합니다. 3. 개별 결제수단별로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3. 개별 결제수단별로 이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 <4. 신설> 4. 회원이 자동결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 상품 구매 시 지정한 결제수단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됩니다.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