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일 2013.10.22 오전 08:19
안녕하세요. 피망(Pmang)입니다.
11월 1일부터 피망 웹게임정책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
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.
■ 상세 내용
○ 변경 일시 : 2013년 11월 1일
○ 변경 내용 :
변경 전 | 변경 후 |
제8조 불량 이용자의 처리 기준
| 제8조 불량 이용자의 처리 기준 1. 운영정책에 위반되는 행위 또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- 해킹, 어뷰징, 현금거래 등을 하는 이용자 -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 가담이 의심되는 이용자 -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게임운영과 타 회원의 게임진행을 방해하는 이용자 |
(1)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
| (1)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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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처벌 방법
| (2) 처벌 방법 ① 정지 및 회수관련 - 짜고치기는 아래와 같음(시간대에 따라 연속제재 가능) 1차 경고 및 게임머니/등급 전액 회수 2차 1년 정지 및 게임머니/등급 전액 회수 (시간에 관계없이 접속지역 등의 물리적인 증거가 같은 경우엔 제재합니다.) - 비정상적인(짜고치기의심) 배팅 또는 플레이의 경우 1차, 2차 경고/해당방 강퇴 7일이내 3회 경고 누적 시 게임머니/등급 전액 회수 |
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 |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책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. |
○ 문의 및 이의제기
- 변경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는 피망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항상 저희 피망을 아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더 좋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피망이 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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