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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18[안내] 게임이용자 보호 프로그램(UCP) 안내

등록일 2017.03.20 오후 19:46

 


안녕하세요 피망(Pmang)입니다.



 

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2] 8호 사목에
따른 ‘이용자 보호방안 수립’ 의무 및
피망 이용약관 제22조에
의거,
고객 여러분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위한 ‘게임이용자보호프로그램’을
시행 합니다.


 



 

■ ‘게임이용자보호프로그램’ 상세안내



 

 - 적용일시 :
2017
3 22



 

 - 적용내용 : ‘게임이용자보호프로그램’은 피망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 및 PC 웹보드게임 (포커/고스톱 등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과도한
게임 이용을 사전에 방지하고,
고객여러분 스스로 게임 이용시간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안내
및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.



  

구분



주요 내용



비고



1단계



게임이용 조정 안내 / 이용자보호 프로그램 안내



자기제한


신청가능



2단계



전월 게임 이용 내역 안내 / 이용자보호 프로그램 안내



3단계



게임 적응도 테스트 / 전월 게임 이용 내역
안내 / 이용자보호 프로그램 안내



4단계



게임 이용제한




  


‘게임이용자보호프로그램’은 게임이용패턴 및 유형에 따라 대상이용자에게 이용기록에 대한 안내 제공을 통해 이용자


스스로 게임이용시간을 조절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시스템으로서 고객님의 일반적인 게임이용에는


전혀
영향이 없는 부분인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.



 



앞으로도 피망은 다양한 이용자보호 정책을 통해 고객 여러분께 쾌적하고 건전한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 



 게임이용자보호프로그램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로
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.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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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제나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는 피망이 되겠습니다.



감사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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